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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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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50회 작성일 13-08-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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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은 건축허가 신청시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적법한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설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해 공동으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인증에 관한 전담조직,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가 고려된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건축허가 신청시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설주에 대한 교육근거도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 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설주관기관은 확인 결과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설주 등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편의시설의 재설치에 따른 시설주 등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