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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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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34회 작성일 13-08-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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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저소득 중증장애인대상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교부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작년과 올해 동 사업지침 및 사회복지단체, 지자체 사업 등으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장애인이나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교부가 제한된다.



교부 대상 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등 장애 유형에 따라 총 17종으로, 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