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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인,장모,의붓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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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59회 작성일 13-08-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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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자동차 사용 관련 국민편익 제고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LPG 자동차 사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의 범위(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해 장애인과 함께 사는 장인, 장모, 의붓 자녀도 LPG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 1인당 1대로 제한해 LPG 신차 구입 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으나, 60일의 보유 제한 유예기간을 도입해 기존 차량 매각·폐차 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일반인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오는 2015년 말까지만 구입해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에게 매각해야 했으나, 사용기한을(2015.12.31.) 폐지해 2015년 이후에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