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3교대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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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921회
작성일 13-07-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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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1일 2교대, 격일제 근무형태로 인해 노무관련 쟁송, 처우문제가 빈번하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 3교대 도입이 해결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1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3교대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연장근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전국 1246개 시설, 총 1만470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과 영·유아장애인에 대해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4명당 1명, 지적·시각장애인 5명당 1명, 지체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 10명당 1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종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중무휴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1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장애인은 30명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현저히 낮으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보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업무과중,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 소송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운영 및 처우 개선을 위한 3교대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3교대 도입 ‘최고의 해법’=먼저 법무법인 케이씨알 박상진 변호사는 시설에서 빚어지는 쟁송 관련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는 3교대근무제 형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정부에 있음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로 쟁송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개별 시설 운영주체의 몫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박 변호사는 “아무리 휴무일이 많아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단위로 산정된다. 주 40시간을 일주일에 2번만 일한다 해도 하루에 20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며 “격일제의 경우 휴무일수가 많아도 연장근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법적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종사자가 이용자와 함께 취침하는 경우, 야간 수면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소송가면 90% 이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야간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격일제 기준, 1인당 29만원의 체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송이 제기되면 자칫 시설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3교대는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연장근로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대폭 줄일 수 있다. 주휴일은 1주에 1일 이상만 주면 되므로 근로일이 증가하더라도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률상 연장근로 축소에 따른 수당 감소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없어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3교대 시행을 적극 추천했다.
애인사랑시집 박진영 시설장도 “현재 하루 2인1조, 24시간 2교대 근무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법적 위법성 발생은 물론 각종 행사 참여 등이 발생하면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한다. 혹은 다른 직원이 병가 등으로 결근하면 연속 3일을 근무하게 된다”며 “연장근로의 과다발생, 야간 수면시간의 휴게시간 불인정, 체불액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박 시설장은 “종사자가 근로기준 초과금액을 노동지청에 요구하게 되면 소송 부담이 크다. 체불임금에 대한 수 천만원의 예산과 소송을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이 시설 운영 주체에게나, 주당 최대 10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종사자 모두 가혹한 현실”임을 꼬집었다.
또한 박 시설장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종사자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다. 관리자는 운영의 어려움에 숨이 차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3교대는 질적 서비스는 물론, 종사자의 휴일보장, 장기근속의 유도 등 많은 서비스 효과를 과를 가져온다. 많은 추가적 비용이 수반되지만 이를 복지비용 증가 측면으로만 이 아닌 사회복지 일자리 확대 창출의 효과적 측면과 인권보장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제로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소송을 당한 당사자 홀트일산복지타운 신일현 시설장은 그간의 고충을 토로하며, 현재 근로기준법에 맞춰 어렵게 3교대로 전환했음을 밝혔다.
신 시설장은 “우리 시설은 2001년 전일제에서 주야 2교대를 시행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퇴직, 현직직원 78명이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 약 3억9천만원이 검찰로 송치돼 형사 소송이 제기중”이라며 “민사로도 야간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체불임금소송 15억원도 함께 제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신 시설장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기재됐더라도 실제적으로 일한 실질근로시간이라면 휴게로 봐주지 않는다. 취침, 식사시간을 휴게 또는 대기로 보느냐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어렵다”며 “정부에서 위임받은 복지사업임에도 근로계약과 임금 관련된 위반은 법인이나 시설장을 주체로 보고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시설장은 “현재는 지난 3월부터 3교대로 전환한 상태다. 근로기준법에 준한 노동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3교대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근로자들의 임금저하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근로환경과 여건이 개선돼 장애인들의 서비스 질이 햐상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교대 도입, 다를게 없다=반면, ‘3교대’라는 획일화된 근무제 도입에 임금하락, 종사자 기피현상 등으로 반대하는 토론자들도 있었다.
먼저 충남 금산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다솜 최용진 시설장은 현재 당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입장에서는 3교대 도입이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설장은 “3교대 도입은 현재 당직제로 운영되는 시설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 획일화된 근무형태는 시설의 다양한 상황과 시설의 가치 추구를 축소할 수 있다”며 “우리 시설의 경우 거주 장애인들이 낮에 더 많은 서비스를 요하고 있다. 낮과 밤에 같은 양의 직원을 투입하면서 지내는 것이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 시설장은 “시설에서 24시간 케어를 진행해야 하는 거주인이 있는 반면, 33%는 잠깐의 라운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도 있다. 이들은 낮에 일터 등에서 생활하고 저녁에는 시설에서 생활한다. 이런 거주인들에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면서 “반대로 67%의 장애인은 개별적, 맞춤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2교대 및 3교대 근무는 우리 시설의 전반적 상황에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시설장은 “현재 시설 당직제도에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월평균 4회의 당직을 수행하면 되고, 주 40시간 제도 도입으로 인한 휴무 확대로 휴식도 보장된다”며 “종사자들은 2교대, 3교대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다. 근무제도에 대한 논의 보다는 다양화 돼는 시설에 맞는 근무제도 컨설팅 지원제도가 더욱 필요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평화의집 한우섭 시설장은 “3교대 시행은 임금체불은 피할수 있으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연장근로를 줄인다는 것은 시설의 환경과 근로조건을 획일화한 경우로 일반적 오류”라며 “각 시설 마다 방 구조와 근로조건이 제각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시설장은 “ 3교대로 근무하더라도 주휴무, 공휴일, 연차휴가 등 각종 휴무 및 휴가가 발생시 대체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2교대 근무가 빈번히 이뤄져야 한다. 연장근로시간이 현재보단 줄 수 있겠지만 복지부에서 규정한 연장근로시간보다 적게 발생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시설장은 “연장근로가 줄어들면 수당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전문직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이 요양보호사의 임금 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전에 수없이 회자됐던 사회복지사 2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두 명 낳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현실이 된다”며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거주인들의 삶의 질 역시 저하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금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정부 측에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종사자 지원 촉구와 함께 3교대 도입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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