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시행, 노인과 장애인 권익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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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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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7-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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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성년후견제가 본격 시행됐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제의 시행으로 치매 등 질병이나 정신 장애, 노령 등을 이유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성년후견제는 법원이 적극 관여해 피후견인을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성년후견제 시행으로 가족을 포함해 친구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다. 법원은 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의 건강이나 생활관계,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고 재산 관리, 의료행위부터 결혼·입양 등 신분상 변동까지 구체적인 후견 범위를 지정한다.
성년후견제의 도입으로 발달장애인(13만 8천 명), 정신장애인(9만 4천 명)과 치매노인(57만 6천 명) 등 80만 8천 명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일 시행 이후 닷새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후견심판 청구 건수가 32건에 달했다. 후견인 관리와 비용 부담은 과제로 지적된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후견 업무를 맡을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후견인 선발과 교육,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한정후견'을 신청할 경우 정신감정 절차에만 최소 300만 원 이상이 들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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