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거주 장애인 600명 5년내 지역사회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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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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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7-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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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 600명이 5년 내에 지역사회로 복귀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이 명시된 노동권리 수첩도 만들어 배포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우선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3000명 중 20%(600명)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 등과 같은 주거시설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규정을 정리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이달까지 제작, 관련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또 아이돌보미와 가사도우미, 가정 내 고용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권리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는 서울에만 3만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주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총괄팀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된 '인권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에 살고 있는 이주민은 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해 서울인구의 4%(40여만명)에 달한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행정에 인권 가치를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시정 전반을 인권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세부과제별 예산과 추진계획을 포함시켜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추진사항을 평가, 2년 주기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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