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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8일부터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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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705회 작성일 13-07-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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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민간 개인택시가 운행된다.



서울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2급 지체, 뇌병변, 지적 장애인 등을 위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8일부터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0"



시는 그동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 360대를 운행했다. 그러나 이용고객 수요 대비 장애인 전용 콜택시의 차량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3일부터 시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영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 교육을 거쳐 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기존 장애인 전용 콜택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설공단 콜센터에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요금은 기존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요금과 같다.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고, 5~10km 구간에선 1km당 300원, 10km 추가 때부터 1km당 35원씩 추가된다.



서울새내 전역과 시 인접 경기도 12개 시 및 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