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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서 '장애인 영화 관람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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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60회 작성일 13-07-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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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상반기 총 영화 관객 수는 9,850만 명이고, 한국영화 관객 수는 5,555만 명이다.



상반기의 총 관람객의 수는 최고 기록을 보였던 2012년 상반기 보다 18.3%증가한 것이다. 한국영화를 관람한 관객도 2012년 상반기보다 25.0%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영화 관람객의 증가가 한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2년 한 해 한국영화의 수익률은 13.0%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2005년을 시작으로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한국영화가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이번의 영화관람객 증가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장애인단체로서 장애인의 영화관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증가하는 영화관람객에 비하여 장애인의 영화를 볼 권리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한글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서비스하는 영화는 매년 15여 편 정도이다. 하지만 모든 극장애서, 모든 시간대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하는데 콘텐츠 접근도 그렇지만 물리적인 접근에도 어려움이 많다.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위탁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인적, 물적 의사소통수단을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은 조사대상 영화 상영관 1,143개 가운데 8.1% 뿐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매표소 높이를 낮춘 영화관도 25.4%에 불과했다. 휠체어 좌석이 맨 앞줄에 지정된 곳도 82%나 되었다.



우리 단체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운동을 해왔다. 운동을 통하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된 적도 몇 차례나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영화인들은 적자가 심하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법률 개정을 반대하였다. 정부도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률 개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곤 하였다.



하지만 한국영화가 흑자로 돌아섰고, 관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와 영진위는 이제 장애인 영화 관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장애인 영화관람 예산 증액을 국회나 기획제정부에 애걸하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영화사에 호소하는 방식을 버려야 한다. 장애인이 소비자로서 영화를 볼 권리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체부와 영진위는 앞으로 진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에서의 영화관람 규정의 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임의규정을 의무적으로 개정하고, 300석 이상의 영화관이 아닌 모든 영화관에서 장애인 관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시혜적인 태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화사에게 장애인 관람 서비스가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리 단체는 문체부나 영진위가 장애인의 영화관람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영화 관련법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문체부와 영진위에 요구한다.



2013년 7월 5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