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동자의 부당해고, 뿌리 못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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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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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7-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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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올 상반기, 여전히 장애노동자들은 부당해고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장애인 노동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1~6월) 전체상담 154건(온라인 상담을 포함하면 총 222건) 중 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43건(2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 36건(23.4%) ▲부당처우 27건(17.5%) ▲퇴직금 19건(12.3%) ▲실업급여 13건(8.5%) ▲산재 9건(5.8%) ▲기타 7건(4.6%) 순이었다.
또 피상담자 중 남성이 77.3%로 여성(22.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53.9%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16.2%) ▲신장장애(9.7%) ▲청각장애(9.1%) 등이었다.
피상담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20.1%), 인천(13.6%), 부산(7.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89.6%로 중증장애인 10.4%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7.8%로 가장 많았고, 30대(31.2%), 50대(5.2%), 40대(3.9%) 등의 순이었다.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0~19명 32.5% ▲5명 미만 16.9% ▲5~9명 14.9% ▲50~99명 0.6% 등 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의 99.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부당해고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해고와 관련이 있는 부당처우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포함하면 53.9%로 경제 불황 속에 올 상반기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05년 4월 개소했으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자립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메인화면의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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