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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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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692회 작성일 13-07-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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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를 실시키로 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이날 발표한 예방대책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반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장애인 시설 내부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강화하고 시설 외부 인원보장을 위한 '인권감독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인권보장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해 구체적인 인권보장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 등도 실시한다.



시설 거주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해 연간 8시간 이상 교육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발생부터 해결까지 8개의 단계를 매뉴얼화해 침해사실 인지부터 침해복구까지 절차를 준수해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과 임중혁 팀장은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시설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인권침해사례 재발 방지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체계를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