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임신부 위한 점자 산모수첩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858회
작성일 13-07-01 18:42
본문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 임신부의 편의를 위해 점자 산모수첩을 만들어 배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사화적약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산모는 올해 3월 “산부인과, 보건소에서 지급해주는 산모수첩에 점자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용 수첩 발급이 필요하다”고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권익위는 “시각장애인 산모의 경우 산모수첩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임신 중 주의사항, 소아예방접종표, 예방접종일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알 수 없다”며 “산모수첩에 중요한 사항을 점자로도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이나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약자의 눈높이에서 이들이 느끼는 소소한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위한 교육 실시 13.07.01
- 다음글시각장애인 저작물 이용 범위 크게 확대된다. 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