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시각장애인 저작물 이용 범위 크게 확대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866회 작성일 13-07-01 18:36

본문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채택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대표단을 비롯해 WIPO 160개 회원국과 50여 비정부기구(NGO)에서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채택된 조약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및 대체포맷의 정의와 범위 △수혜자의 교육, 학습훈련, 맞춤독서, 정보접근을 위해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기관인 승인된 기관의 범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 시 제한과 예외 규정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가능 규정 등이 담겼다.



시각장애인의 범위에는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독서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포함된다.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나 가입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시각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권이 개선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한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기대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어 조약에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이행 의무나 국내법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