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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산재 인정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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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54회 작성일 13-06-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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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대상이 되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범위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 급여대상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불산·염산 등 유해요인 35종을 새롭게 추가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질병에 포함시켰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됐던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이 현행 9종에서 23종으로 늘어났다.



 



엑스선·감마선, 비소, 니켈 화합물, 카드뮴, 베릴륨,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탈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산화에틸렌,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14종이 추가됐다.



 



직업성 암 종류도 현행 9종에서 난소암, 침샘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방광암, 침샘암 등 12종을 추가해 21종이 됐다.



 



호흡기계 질병 유해요인은 염화수소(염산), 알루미늄, 염소 등 14종이 추가됐고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는 불산을 비롯해 일산화탄소 등 8종이 새로 포함됐다.



 



아울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해 진폐에 해당하지 않아도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업무상질병인 정신질환 중 그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저체온증'을 산재 인정기준에 포함했다.



 



또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 역시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질병으로 본다'고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못 박았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산재보상을 받기까지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