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력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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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6-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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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하나가 활동보조인의 노동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행위로 볼 수 있느냐하는 보조인의 근로자성 문제이다. 2008년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교통비부담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유가환급제를 시행하였는데 보조인들 사이에서 본인들도 대상 자격이 있는 지를 궁금해 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증빙은 채용회사가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세무서에 성실히 제출했는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보조인의 노동에 대해 원천징수를 실시할 생각도 못했던 제공기관의 소속 보조인들은 자격이 없었다.(드물지만 제도화된 후로 원천징수 등 노무관리를 제대로 수행해온 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이 있었다.) 정부가 나중에 이와 유사한 근로자들을 위해 사후 신고를 인정하면서 보조인도 유가환급을 받게 되었지만 자신의 노동에 대해 노무관리를 소홀히 해왔던 기관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월 60시간이상 1년 넘게 일해 온 보조인들이 등장함에 따라 그중 몇몇이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면서 제공기관과 마찰을 겪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자립생활센터로부터 본 사업에 무임승차했다며 욕을 먹는 자활후견기관과 복지관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을 하는 곳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광진구의 한 자립생활센터가 모범적 노무관리로 CIL의 체면을 살리고 있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제공기관의 주장은 비록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채용계약을 맺고 보조인의 근로를 제공받고는 있지만 보조인이 제공기관에 종속적인 관계로 일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활동보조인의 근로자성, 결론을 내려야 한다
보조인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용산파소의 민원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회신해왔다. 이 대답에 따라, 위 제공기관의 편에서 활동보조의 경우를 살핀다면, 보조의 내용이 이용 장애인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보조 방법이나 수정에 있어 이용자의 지휘감독이 더 직접적이라 할 수 있고, 보조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 역시 이용자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사용자 종속관계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자를 이용 장애인이 아닌 제공기관에 귀속시켜 관리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할 수 있겠다. 한편, 보조인의 입장에서 사용자 종속관계를 살핀다면, 제공기관과 채용계약이라는 형식의 절차를 밟으며, 계약 맺은 기관에 자신의 노동력이 독점되어 타기관에는 활동을 제한받는 종속의 관계가 되며, 현실적으로 자신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제공기관에 의해 행사되어진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제공기관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한 것이다. 양측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제공기관과 보조인 사이에 다툼은 쉽게 해결되지 못할 듯하다.
상황을 더욱 나쁘게 하는 것은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불분명한 입장표명이다. 근로자성 여부는 활동보조인의 근로형태의 특성상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며, 근로관계 형성은 사적 계약에 속하므로 근로조건은 제공기관과 보조인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고 하여 제공기관이 따라야 할 지침도 못되고, 보조인이 의지해야 할 장치도 못된다. 사적 관계로 방치한다면 일방적으로 제공기관에 유리한 근로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일 하기를 우선하는 보조인의 입장에서, 제공기관이 고용경비를 늘려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불리한 입장에서 보조인과 제공기관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서비스의 안정을 해치고 결국 서비스의 소비자인 이용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복지부는 보조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인정 또는 불인정에 대한 명료한 판단을 내려 당사자들간의 갈등의 소지를 제거해줘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바우처의 부정사용을 방지한다며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자칫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대신 활보파라치라는 신종 파파라치만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 현장의 서비스 구성요소들(이용자, 보조인, 제공기관)에게 도덕성을 묻기 전에 현장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책임을 보여야 복지부의 행정에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보조인이 타 기관에 중복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보조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노동부의 해석이 애매하여 다른 판단기준이 서브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어떤 선택이 이용자 지향적 정책이 될까하는 고려가 첫째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조인에게도 이해가 되고, 제공기관 역시 받을만한 것인지가 살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공기관의 해석대로 보조인에 대한 사용자 종속관계를 인정하지 말고, 따라서 보조인이 타 기관에 중복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제안을 해본다.
보조인 편에서는, 사용자가 더 이상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므로 수수료 내에 포함되었던 제공기관의 사회보험료 부담분(단가의 8% 상당)의 일부를 실수령액으로 지급 요청할 수 있으며(혹자는, 수수료 내에 제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서 제작한 원가분석표에도 6천원을 보조인 수당으로 했을 경우 제공기관 측 사회보험료 부담분과 퇴직금지급적립금을 수수료 내에 계상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공기관들이 대부분 수수료 수익으로 해당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제작하는 추정 손익계산서에서도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지급준비금 적립, 그리고 보조인의 복지후생비까지 보조인의 수령액을 건드리지 않은 채 계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보조활동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처럼 등록된 기관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제공 가능한 시간이 충분하다하더라도 그 기관에 속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이 아니거나 제공기관의 눈 밖에 난 보조인이라면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중복활동이 허용된다면 그 시간에 이용 욕구가 있는 타 기관에 속한 이용자를 위해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그 보조인이 속한 기관을 이용하면 되지않느냐고 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 글을 읽는 이용자 중에는 보조인을 잠시 대체하기 위해 타 기관에 의뢰하자 자투리 시간 파견은 어렵다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 추가로 인정받은 이용시간은 기관별로 쪼개 쓸 수 없다. 이용자가 보조인을 따라 다닌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활동 단가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증대는 보조인의 평균임금을 높이는 데로 이어져 활동보조가 직업적으로도 매력있게 여겨질 것이다.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될테니 3.3%의 원천징수가 행해지면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보조인의 중복 활동이 허용되면 지나치게 비대칭적인 보조인의 성비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월 현재 강북구의 한 제공기관에 등록한 보조인의 수는 56명인데 그 중 남성은 2명이라고 한다. 그 중 한 분은 60대이시고, 나머지 한 분은 70대이시라 한다. 강서구의 어느 제공기관은 90여명의 보조인 중 10여명이 남성이라고 한다. 이렇듯 남성 보조인의 수가 지나치게 열세하다. 그렇다고 이용 장애인의 성비가 이를 따르지는 않는다. 이용 장애인의 성비는 반반에 가깝다. 다른 기관도 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대부분 화장실보조나 목욕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남성 보조인의 수가 10% 남짓인 현재의 상황은 심각하다. 근거리 지역에 활동 가능한 타 기관에 소속된 보조인을 공유한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보조인의 중복활동 허용 제안을 생각해본다면, 짧은 시간 활동을 하는 보조인의 수가 늘어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좀 더 번거로워질 수 있으나 제공기관의 월평균 총 파견시간은 확대되어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확보한 보조인의 목록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은 보조인 자원의 공유로 인해 타 기관에 보조인을 빼앗긴다는 손실감을 가질 수 있으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파견되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타 기관으로 가버릴 보조인이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보조인을 검색하기가 과거보다 용이해져 파견을 못해서 생기는 이용자의 불만을 사는 일도 줄 것이다.
보조인의 복수기관 활동 가능해지면 어떤 유익?
그렇다면 보조인의 복수 기관 활동이 가능해지면 이용 장애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가장 먼저, 원하는 시간에 보조인을 파견받지 못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기관은 근거리 지역내 타기관 보조인 목록도 잠재적으로 파견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대비 보조인 비율이 현재 1:0.7~0.9 정도에서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과거 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했던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보조인 목록이 3배수는 되어야 끊김없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야 갑작스럽게 대체 보조인을 찾아야 할 경우 실패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독거하는 이용 장애인이 휠체어 위에서 밤샘을 하는 일과 독립하겠다며 나온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갈 고민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보조인이 여러 기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예상컨대, 제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이용 장애인 모집과 이용자 만족을 향한 서비스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조인 목록이 많은 기관이 파견을 잘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용자는 보조인이 많이 활동하는 기관을 선택했고 기관은 보조인 확보에 민감해왔지만, 보조인 자원이 공유되면 실질적으로 파견시간을 향상시키는 이용자 확보에 더 민감해지고 이용자 상대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이용자 지향이라는 본래 목적에도 충실한 것이다.
보조인력 자원이 공유되면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이용자-보조인 상호 검색 시스템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이 검색 도구는 잡코리아와 같은 구인구직 시스템으로써, 이용자는 자기가 필요한 보조인을 찾아낼 수 있고 보조인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찾아 활동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는 유틸리티라 할 수 있다. 보조인 자원이 특정기관에 독점되는 게 아니라 활동범위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도 영국이나 캐나다(DF, Direct Funding)처럼 이용자에게 지금보다 훨씬 커다란 재량권을 부여하는 직접지불체계로 나아가야한다면, 이용자가 보조인을 직접 모집하고 면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검색할 수 있는 수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활동보조인력 공유한다면 영세한 센터 도울 수 있어
지금까지, 서비스 이용자 지향의 관점에서 보조인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에 대해 보조인력 자원을 공유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복지부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어야겠지만, 이용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 자립생활센터가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루는 등의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전국의 440여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중 60여개에 미치지 못하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숫적으로 열세해보이지만 이제까지도 그래왔듯이 충분히 주인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도입한 곳도, 투쟁을 통해 법적 권리로 쟁취해낸 곳도, 현실적인 이용시간 확보를 실현해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도 또 앞으로도 이용 장애인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몸사리지 않을 곳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기 때문이다. 한때 메이저 CILs이 소속 보조인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꺼려했던 이유 중 하나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작은 CILs이 자립하도록 보호한다는 명분이었다. 활동보조인력 자원을 공유한다면 그 같은 방법으로 돕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영세한 CILs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참고글 : 캐나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 pp 39-42 , 한국DPI
기고/이은우 (ie-woo@hanmail.net),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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