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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의무화, 실상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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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14회 작성일 13-06-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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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의무화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정책이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곳도 상당수고,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의료·포털·쇼핑·금융 등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도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웹 접근성을 평가하는 6~8개 인증기관이나 센터가 임의기관이어서 인증기관도 모호하고 개선 효과도 미비하다.”며 “특히 은행이나 기업의 경우 인증마크를 획득했다는 홍보에만 급급하거나 개선 중이라고 시간만 끌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모두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러한 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전면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예술회관, 미술관, 도서관, 국·공립 유치원과 학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실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병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과 그 변호인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의사협회를 통해 신상 틀기 등 소송 취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실태를 파악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며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에게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진 장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태를 파악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