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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각장애인 안마 독점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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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50회 작성일 13-06-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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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안마 독점과 관련해 이번에도 합헌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선 지난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1항‘이 헌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위헌심판제청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일반국민 차별, 안마사 선택권 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마시지학과 마사지사의 직업선택 제한을 들었다.하지만 헌재는 "이 자격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정의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국민의 직업선택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격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은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3년 당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합헌이라고 판결났지만 2006년에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위헌판결에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한강에 투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국회는 2006년 8월 의료법을 개정해 규칙에 머물렀던 안마사 자격취득 조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 같은 법률 명시에 비장애인마사지사들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2008년 10월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4개 단체는 또 한번 위헌소송을 냈고, 헌재는 2010년 7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번판결을 내렸다.







시각장애인안마사 독점이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헌재는 이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할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91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관 7대 1의견으로 각하했다.







이 같은 헌재의 판결에 시각장애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방청을 위해 헌재를 찾았던 시각장애인들은 그동안 수고했다며 서로를 격려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강용봉 사무총장은 “삭막한 시대에 헌재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을 지켜줬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데 이어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