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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발달장애인,정신질환자 성년후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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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42회 작성일 13-06-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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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정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은 본인이나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 결정한다. 이 때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 등이 고려된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을 지원한다.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결혼, 입양 등 신분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인의 선임·변경·해임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결정하고 중대한 후견사무를 허가,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성년후견제 시행으로 정신 능력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 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 장애인(13만8000명), 정신장애인(9만4000명), 치매노인(57만6000명)이 주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후견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후견심판 청구절차(1인당 최대 50만원)와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월 1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희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성년후견제는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돼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