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임금체불 개선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947회
작성일 13-06-21 12:02
본문
<뉴스와 화제> 장애인근로자 임금체불 개선방안
MC: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데 매달 꼬박꼬박 나와야할 월급이 석달.. 넉달 안나온다면 어떨까요.그야말로 빚까지 얻어써야할 상황일텐데요.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의 경우 몇 달씩 월급이 안나와도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슬기 기자 전화연결했습니다.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박봉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데요. 월급이 몇 달씩 밀린다면 그야말로 위기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장애인근로자는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생존에 위협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가정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지난해 상반기 동안 상담한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는데요. 총 162건 중 75건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구요. 유형의 경우는 지체장애인이 56.2%로 가장 높구요.
뿐만 아니라 98.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셔야하는데, 막상 밀린 임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임금이 체불된다면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잡니다. 이에 장애인근로자, 기대감을 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보곤 하지만, 글쎄요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사업주를 형사처벌 했으니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수단은 되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젭니다.
3)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벌칙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무슨 얘긴지 보충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근로기준법의 벌칙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의 발생 시 동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에 의해 14일 이내에 지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의 벌금인 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인식이 문젭니다. 소액의 임금체불을 겪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장애인근로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의 처벌규정은 해결수단으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구요.
따라서 체불임금이 확인된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 체불임금액을 벌금과 합산해 부과하구요, 이를 받아서 장애인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도입하면 효과적입니다.
4) 또 어떤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임금채권보장법을 확대 실시하는 겁니다.
보장법에 의하면 사업주의 도산이 확인된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일정한 범위의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구요. 이를 사업주의 재산으로부터 구상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 유사하게 적용한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먼저 확인을 하구요. 이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사업주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이나 고용보험재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요.
5) 좋은 방안이네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그렇다면 좀 더 구속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방안이기도 한데요. 국가가 장애인근로자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겁니다.
진정을 한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고용노동청로부터 형사적인 문제는 검찰에 기소해 처벌을 했으니, 민사소송을 통해 알아서 하란 식의 공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소숩니다.
이유는 소액재판의 경우도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수년이 걸려,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구요.
우여곡절 끝에 승소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체불을 한 사업주의 경우, 재산을 모두 타인의 명의로 변경해 놓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경우 국가가 소송대리를 하면 되는데요. 간이성과 신속성이 겸비되기때문에 장애인근로자는 믿고 기다릴 수 있겠죠.
6) 임금이 체불된 장애인근로자들끼리 힘을 모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소액소송의 경우 공동소송도 허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소장의 제출, 변론기일의 소환, 심문, 판결까지. 번거로움과 법률행정적인 낭비가 심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관할구역사건의 경우 공동소송의 제기를 허용하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있을 거 같습니다.
7) 더 좋은 것은 경기가 빨리 살아나는거겠죠. 그리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해 고용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장애인의 부당한 대우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게 맞구요.
무엇보다도 임금체불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점은 인식개선 문젭니다.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65%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두 얼굴의 사업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 이전글장애인,노인도 불편없이... 가전접근성 업계 화두로 13.06.24
- 다음글'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시범사업 설명회' 오는 26일 개최 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