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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사업장 생산품 구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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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32회 작성일 13-06-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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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1%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을 3%로 늘리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를 제·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전체 고용 규모에 맞춰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채용한 곳으로 세제 감면, 투자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공기관은 매년 2월까지 고용노동부에 당해연도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구매 이행 실적을 확인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시간도 늘렸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 서비스 한도를 월 100시간에서 172시간으로 확대했다.



근로지원인은 시간당 6천원(수화통역 9천원)을 받는데 근로자 본인은 이중 300원을 부담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 개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