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月172시간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836회
작성일 13-06-18 13:54
본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를 오는 19일 제·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절차와 구매비율을 정해,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하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비율을 총 구매액의 0.3%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172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확대했다. 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 개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전글공공기관, 장애인사업장 생산품 구매 확대 13.06.18
- 다음글고양시,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