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759회 작성일 09-06-09 10:46

본문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입법 공청회를 갖고 그동안 마련해온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가 끝난 후 원희목 의원측은 “오늘 나온 의견을 고려해 법률 초안을 수정·보완하고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막 은행 등 각막이식 규정·관리하는 법률 제정 시급”=원희목 국회의원은 공청회에서 "각막이식 대기자 수는 매년 3,000명 정도인데 비해 각막이식 건수는 연간 700건에 불과하고 각막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은 평균 6년 5개월(2008년 기준)을 기다려야 한다”며 각막기증의 실태를 전했다.

또한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채취 및 기증이 가능한데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돼 적출 및 이식 과정에서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각막적출을 위해 비상대기하고 있는 안과전문의도 없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각막은 인공으로 만들 수 없고 사후 6시간 내에 채취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법률상 ‘장기’와 ‘조직’ 중 어느 쪽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기존 법의 개정 혹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배 교수는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에 담길 주요내용을 소개하면서 “적출한 각막을 보관·분배하고 품질을 보증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각막은행 개설을 제시했다. 이어 "이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에서 분배 원칙을 정하되 실제 기능은 민간이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장기이식법은 각막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각막이식에 관한 독립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법률 개정으로 충분” 의견도 있어=각막이식에 대한 독립된 법안을 마련하기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정태영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는 “기존 사체 기증 동의서에 안구적출 항목을 추가한다면 국내 기증만으로도 충분히 대기자에게 각막을 이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주장했다.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상임이사는 “단독법률의 제정보다는 뇌사자 기증과 연계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고, 이성미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수급조정팀장도 “각막이식에 관한 특별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내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제안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