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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발'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6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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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761회 작성일 13-06-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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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개 시ㆍ도 지자체, 법정기준대수 충족 못 지켜

- 도ㆍ농간 격차 심각… 특별ㆍ광역시 73.0% 비해 광역도 54.4% 그쳐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리프트 탑승설비가 설치된 무료셔틀버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이들의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심재권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잠정 추정치)은 6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특별교통수단의 기준대수는 2748대이지만 실제 운행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1704대에 그쳐 무려 1044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도입률이 150%가 넘는 경남도를 제외하면 전국의 17개 시ㆍ도 지자체 중 법정기준대수를 충족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세종시(22.2%), 전라남도(23.4%), 충청남도(24.3%)는 도입률이 30%를 밑돌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상북도(30.7%), 제주도(30.8%), 강원도(30.9%)의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인천시(93.6%)와 서울시(84.4%)만이 80%대를 넘겨 체면치레를 했다.



도ㆍ농간 도입률 차이도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를 포함한 특별시ㆍ광역시 8곳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은 평균 73.0%으로 전국 평균보다 11%가량 높은 반면 광역도 9곳의 도입률은 평균 54.4%에 그쳤다. 광역도의 도입률은 법정대수를 초과한 경남도를 제외하면 41.0%로 크게 낮아졌다. 특별시ㆍ광역시 8곳 중 도입률이 50%를 밑도는 지자체는 대전시와 세종시 두 곳에 불과했지만 광역도의 경우는 9곳 중 6곳의 도입률이 50%에 못미쳤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도 지역 기초지자체 154곳 중 83곳(53.9%)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특별교통수단의 도ㆍ농 불균형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특별교통수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1ㆍ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씩 특별교통수단을 의무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수(2010년 말 기준)는 무려 1229만여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 대비 24.4%다. 총 인구 대비 장애인은 3.1%, 고령자는 10.9%, 임산부는 0.9%, 어린이 4.9%, 영ㆍ유아를 동반한 자는 4.6%를 각각 차지한다.



심재권 의원은 “교통약자들 대부분은 지체ㆍ지적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특별교통 운행수단을 마련해야 함에도 법정기준대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 복지의 첫 걸음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의무화를 철저히 지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기준인 ‘1ㆍ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