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ㆍ손보협회 장애인 차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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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6-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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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에는 신고접수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 상담직원을 배치하고, 협회 및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이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거절 등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배사항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양 협회는 보험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차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설계사 자격시험 교재와 시험문제에 반영하고 보험사 자체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등 교육 강화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권 기자 09123337@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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