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위한 서류 연금공단서 직접 챙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938회
작성일 13-05-29 10:05
본문
그간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스스로 정보를 찾고 관련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다. 올해부터는 ‘받는’ 장애인 대신 ‘주는’ 기관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료기록을 장애인 등급 판정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병·의원으로부터 제공받도록 관련 제도가 바뀌게 된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행사 때 제기된 장애인단체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홍원 국민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등록 절차를 신청자 입장에서 쉽게 만드는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달라지는 것들=장애인 등록은 ‘등록 신청(지자체)→장애등급 판정(국민연금공단)’이라는 단계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 특히 장애인들은 의료기관을 돌며 진료기록을 떼는 게 번거롭다고 불평해 왔다. 올해부터는 서류 확보 의무가 신청자인 장애인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바뀌게 된다. 공단이 직접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 서류를 뗄 수 있다.
지자체에는 수요자(장애인)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책임도 맡겼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전기요금·도시가스·이동통신비·TV수신료 등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각기 다른 기관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에 어두운 저소득·노년층은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이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각종 할인 서비스를 대행해 신청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등록과 혜택을 패키지로 묶어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뜻이다.
현재 장애인복지카드·도로공사할인카드·지하철무료카드 3종으로 나뉘어 있는 장애인용 복지카드도 ‘장애인통합복지카드’ 1종으로 합쳐진다. 또 영유아 검진 과정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돼 정밀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비 지원 대상이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 하위 30% 이하’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 이하’였다. 조기진단 및 후견제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박근혜정부 내에 바뀌는 것들=새 정부가 그린 장애인정책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 정도를 6단계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현행 장애인 등급제는 2017년 하반기에 전면 폐지된다. 등급제 폐지는 장애 정도를 의학적 절대기준으로 나누는 현행 등급 판정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도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폐지에 앞서 내년까지 장애인 등급제를 2∼3단계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토되는 안은 경·중증(2단계) 혹은 경·경중·중증(3단계)으로 줄이는 방식 두 가지다.
앞으로 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의 복지 욕구와 직업·나이·학력·소득수준 같은 사회·환경적인 요인까지 반영해 종합적 판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저상버스(탑승문 높이가 낮아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버스) 비율을 2017년까지 41.5%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10% 남짓이다.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 3666개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이들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 적정설치율(법적기준을 준수해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초등학교 43%, 국공립유치원 47%,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54.3%, 병원 60.2%에 불과했다.
- 이전글장애인고용공단, 장애대학생 대기업 채용 설명회 13.05.30
- 다음글장애등급제 2017년 '전면폐지' 1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