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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장애부모가정 아이돌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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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79회 작성일 13-05-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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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구청장·홍미영)는 맞벌이 부부나 장애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 경력 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취업 한부모 가정과 장애부모가정(장애등급 1·2급),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시간제는 연 480시간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한다. 영아종일제는 월 120~200시간 계약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나 부평구 여성가족과(509-6521),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508-01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