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교육부,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에 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917회 작성일 13-05-21 19:04

본문


교육부가 교육 부문에서 장애인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평가 등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교육관련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교육 부문 전체 장애인고용률이 지난해 기준 1.38%로 법이 정한 장애인고용률 보다 크게 낮아 대책 마련을 수립한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3% 이상, 비 공무원의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먼저 시·도교육청과 관련해 장애인공무원 2.5% 이상 고용, 장애인 비공무원 1.6% 이상 고용하면 각각 1점 만점을 주는 등 고용 비율에 따라 평가 점수가 차등 주어진다.



또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성과평가 지표에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반영하는 등 성과연봉과도 연계한다.



특히 2014부터는 비공무원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달성도 평가점수를 1점에서 4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학은 기본경비 예산편성시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대학은 최저 0.5%에서 최고 1%까지 패널티를 부과하고, 감액된 재원을 초과달성대학에 배정함으로써 대학간 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국립대학 성과목표제에 장애인 전임교원 임용비율,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 학생수를 반영하며, 국립대학 사무국장 성과평가 지표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해 성과연봉과 연계한다.



다만 장애인 전임교원 임용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산하 공공기관인 13개 국립대병원 평가에도 장애인 고용실적을 포함해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사학연금공단 등 10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운영비 편성부터 장애인 고용실적이 평기지표에 반영된다.



이외에도 국·공립학교 장애인 교원을 늘리기 위해 올 하반기 시행되는 2014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에 한해 2개 이상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경쟁률이 낮은 미달지역을 선택, 채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장애인 교원임용 비율을 정보공시해 개별대학의 장애인 교원 채용을 유도하는 한편, 2014년 교원정원 배정시 장애인 우선 임용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