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교육청, 이달부터 장애유아에 무상교육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977회
작성일 13-05-15 20:31
본문
인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정착 및 무상교육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15일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유아 무상교육비는 총 4분기에 걸쳐 지급되며 이달 중에 공립 4개원 4명을 비롯해 사립 25개원 43명을 대상으로 3, 4, 5월 1/4분기 무상교육비가 지급된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 무상교육비는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을 경우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라면 누구든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9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36만 1천원이내에서 실 교육비가 지급된다.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을 통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제출한 달의 취원일 수가 월 2/3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월부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은 분기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지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서부교육청이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니 부담이 줄었는가 하 아이도 유치원에 갈 수 있게 돼 무척이나 좋아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지원을 통해 장애를 가진 많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안용섭 교육장은 “교육현장에서는 조기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유아특수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부교원청은 장애유아교육의 정착을 위해 무상교육비를 지원, 학부모 만족도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장애예술인 그룹'에 최대 2550만원 지원 13.05.15
- 다음글길병원, 복지부 지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 1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