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지원서비스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898회
작성일 13-05-13 16:04
본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기경)은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맞춤형 창업과정 ‘업종특화교육’을 실시한다.
업종특화교육은 장애인들의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인식을 개선해 장애인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특화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창업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센터는 전국 9개 지역 센터와 연계해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선도업체 방문도 계획 중이다.
창업기초교육 이수자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13개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업종특화교육은 총 100시간으로 업종공통교육(20시간), 업종특화교육(60시간), 현장실습(20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육신청자에게는 교재비, 중식비 등이 무상 제공된다. 단 현장실습비 3만원은 교육생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인 경우 현장실습비 부담이 면제된다.
교육이수자는 ‘장애인기업 활동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7년 미만 장애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3% 고정금리, 7년 상환(거치 2년)의 장애인기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분기별로 50억 씩 총 200억원이 장애인기업 활동자금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장애인기업 활동자금’은 센터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후 소상공인지원센터와의 상담을 갖고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이수한 중증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최저생계비 200%이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장을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사업’도 병행한다. 교육이수자는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사업’ 신청시 가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예비사업자는 임대사업장을 2~3년간 제공받고 기간 연장(1~2년)을 통해 최장 5년, 최대 1억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권과 입지 분석부터 사후관리(개점후 6개월까지)도 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나 권역별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dedc.or.kr)이나 전화(02-326-1334)로 하면 된다.
- 이전글[사설]발달장애인에 대한 좁은 법률지원의 문을 바라보며 13.05.14
- 다음글노인, 농어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 '모바일 격차'극심 1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