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비과세 장애인신탁 계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892회
작성일 13-05-10 10:58
본문
우리투자증권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애인신탁을 계약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해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신탁을 통한 증여는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자녀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어도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에게 4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1억 원을 장애인신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는 비과세다. 현금의 운용은 물론 부동산의 관리까지도 신탁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 권순호 상무는 "장애인신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발달장애인축제 '인천대교 문화카페 프로젝트' 18일 열려 13.05.10
- 다음글인천재활협회, 여성장애인 '홈패션 배우기' 1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