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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계약직 근로자 장애인 고용류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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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98회 작성일 13-05-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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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전국 ‘꼴등’의 오명을 벗고 고용율 2.5%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 2011년 0.23%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에 머물러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9억1160만원을 지불, 예산 낭비 비난을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얻은 성과로 시교육청의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7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5월 기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율 2.5%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가 개정·시행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 고용률 2.3%에 크게 못 미쳤던 시교육청은 2011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에 머무르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교육청은 장애인 우선고용계획을 수립해 일선 기관(학교 포함)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 희망 드림(Dream)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난해 10월 중증장애인 근로자 20명을, 올해초 30명을 채용했다.



 



특히 이달 각급학교 내 일자리사업을 통해 50명을 추가 채용해 장애인 의무고용률(2.5%)을 초과 달성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공립 학교(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5월 현재 상시근로인원(8094명) 대비 장애인 고용수는 203명(경증 19명, 중증 184명·중증 장애인은 두배수 계산 실 인원 92명)으로 의무고용률 2.5%를 상회했다.



 



장애인고용사업으로 취업한 근로자는 각급학교, 도서관, 시설관리 및 청소, 사서보조, 바리스타 지원, 헬스키퍼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시교육청은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협력해 장애 특성, 적성과 능력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직무개발을 통해 장애인 취업기회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관리과 박자흥 과장은 “지난해 11억2000만원을 납부 했는데 올해 말에는 2억원 정도를 고용노동부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돼 약 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며 “일선 학교 및 기관의 만족도가 높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도 있어 앞으로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