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권, 안하면 안 될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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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6-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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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의 보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이행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언뜻 들으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들리기 쉽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차법 제23조 제2항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차법 시행령 부칙의 별표3은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에서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돼 올해 4월 11일부터 적용되거나 상시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속해 2011년부터 적용된다.
다시 말해 안하면 안 될 의무사항인 것이지 최선을 다하는 정도론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멘트도, ‘본 방송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한다’는 멘트처럼 ‘장애인이 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생활신문 이재상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장애인생활신문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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