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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소위에 과반수 이상 장애인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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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99회 작성일 13-05-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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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인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구성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구성에 장애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발의된 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임명하고 장애관련 전문위원회에는 장애인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구성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장애인위원이 맡도록 개정을 촉구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차별을 조사하고 구제하기 위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으로만 정해지는 것은 장애감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상의 구성에서 정확히 장애인이 포함돼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인차별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동익·윤관석·배기운·최재성·전병헌·김재윤·유승희·윤은혜·한명숙·이낙연·김성주·도종환·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