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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장애등급별 차등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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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30회 작성일 13-04-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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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교통약자들이 저렴하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별로 택시요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요금 개념 도입에 따라 거센 논란과 함께 상위법과도 상충되는 내용이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가장 큰 수혜자인 장애인단체가 “교통약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없이 제안된 조례안”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장호철(새·비례) 의원은 교통약자의 유형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센터 중계의 일반택시를 포함한 ‘교통약자 콜택시’의 충분한 차량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상이용사,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으로 정하고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1·2급 장애인에 대해 일반 택시요금의 최대 3분의 1 금액만 내도록 부과, 차액을 지원하고 3급은 2분의 1, 나머지는 5분의 4의 금액만 지불하도록 했다.



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교통약자들이 저렴한 요금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교통약자들은 조례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군의 조례 및 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 도지사가 강제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이동의 기본권리 주체를 도내 거주인에게 한정하는 것은 반인권적 태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상위법 및 기존 조례, 교통약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제안된 조례안”라며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연대 측은 5월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달 6일 장 의원과 면담을 갖고 조례안 철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