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수범 못할 망정 시교육청 '장애근로자'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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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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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4-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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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의 계약직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매년 수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계약직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계약직근로자 8천94명 가운데 95명으로 1.17%에 불과하다.
지난해 연간 누적 고용률은 더욱 심각하다. 계약직근로자 8만 4천163명 가운데 단 433명(0.51%)이 장애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가 개정·시행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고용률 2.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에도 연간 고용률 0.26%를 기록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등을 차지하는 오명을 안았다.
특히 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지난 2011년 9억 1천만여 원, 지난해 11억 2천만 원을 내 불필요한 예산 지출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또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장려를 위해 매년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고용부담금을 올리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예산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
노현경 시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차별 금지를 이유로 의무고용률을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 시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전체 교육계가 장애인 취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각 학교에 고용을 강제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 훈련을 시행해 연말에는 고용부담금을 2억 원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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