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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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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117회 작성일 13-04-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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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 부족은 물론, 인정조사표까지 많은 부분에서 장애계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웃나라 일본의 제도는 어떨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재활복지’에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이진아 부교수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논문이 실렸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소개해본다.

 


■적용대상은 ‘모든 장애인’=먼저 적용대상을 잘펴보면, 일본의 경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장애인수첩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



일본의 ‘골격제언’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그 기능 장애와 환경에 기인하는 장벽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는 기존의 범위에 난병을 가진 사람을 추가해 대상자의 영역이 넓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 및 장애 등급에 의해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지원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조사표를 이용해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신청자가 서비스 지원 대상인가 아닌가를 시정촌에서 확인할 때 조사항목표가 아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기능장애’가 있음을 알려주는 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증명서에는 장애자수첩,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 기타 장애특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직의 의견서를 포함한다. 발달장애, 뇌기능장애 등 의사의 진단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학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의견서도 유효하다.



또한 ‘장애자종합지원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놓여있는 환경을 감안해 지급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법률상 명기돼 있다.



판정을 위한 도구는 일본의 경우, ‘장애자종합지원법’에 의해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이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분의 제정에 있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폭넓은 급여지원=급여의 경우 한국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를 제공하는 긴급활동지원이 있다. 이는 등하교나 출퇴근 혹은 외출 시 동행하는 수준의 서비스에 머무르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폭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일본의 경우, ▲보호급여(방문 서비스, 요양보호, 생활보호, 단기입소, 중도장애인 등 포괄지원, 시설입소지원) ▲자립지원급여, 훈련 등 급여(자립훈련, 취로이행 및 취로계속 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지원의료 ▲지역생활지원사업(상담지원,커뮤니케이션 지원, 일상생활용구, 지역활동지원센터) 등이다.



오는 2015년까지 검토를 실시하는 항목들은 상시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 등의 이동지원, 장애인의 취로지원 및 기타 장애복지서비스의 체계, 수화통역을 실시하는 사람의 파견, 청각 언어기능, 음성기능 등의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 정신장애인 및 고령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 등이다.



■전달체계는 ‘시정촌’=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한국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일본은 시정촌이 참여한다.



장애인 지원 지급에 관한 운영을 시정촌이 전담하는데 지정사업자에게 위탁도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법정대리인 포함)은 본인이 요구하는 지원에 관한 서비스 이용 계획을 책정해 시정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계획이란 본인의 필요에 기반, 복지서비스 등의 이용 희망을 명확하게 하는 계획으로 당사자가 책정하거나 혹은 본인이 상담지원 전문인과 함께 책정도 가능하다.



시정촌은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계획에 관해 지원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욕구사정을 실시한다.



가이드라인이란 장애인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필요도를 명확하게 하고 그 사람의 생활을 지원하는 지원계획의 작성과정에서 공적 비용에 의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의 수준을 넘을 경우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시청촌은 협의 조정을 실시, 그 내용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다.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금=재정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용자 부담금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일본은 저소득자의 이용자 부담은 무료로 하고, 실질적으로 능력에 따른 부담으로 전환했다.



‘장애자종합지원법’에서는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고액장애복지서비스 등의 급여비 등을 보장구와 합산하는 것으로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이진아 교수는 “대상적용에 있어 우리나라도 점자 확대해야 하며, 인정조사표에 사회활동 및 사회생활과 관련한 영역도 포함되야 한다”며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조사표와 이러한 조사표에 당사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교수는 “급여내용에 있어서도 일본처럼 문화활동, 사회활동지원 등의 내용을 강화하며, 가족을 포함한 상담활동지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활동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현실적인 보수개선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