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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시설 벗어나 '독립 거주권' 보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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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85회 작성일 13-04-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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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올해 상반기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주로 시설에 거주했던 발달장애인들이 독립 거주를 할 수 있게 돼 자기보호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회 협의와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 활동을 펼치는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용이 후퇴하면 안 된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부터 35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추진연대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4개 단체로 결성됐다.







4개 단체는 2011년부터 발달장애인법 내용을 만들었고, 2012년 5월 30일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13명이 발의했다.







추진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정 140개 과제 중 49번 과제다. 발달장애인법은 19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하다"며 "지난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그러면서도 "2011년 8월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처럼 강제조항 없는 선언적인 법안은 장애인 인권 증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예산이 빠진 채 알맹이 없이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안 제정 추진과 관련해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조직국장은 "정부가 4월 현재까지 법안에 대한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6월 전까지 정부에 초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6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인지적 기능 손상이 있는 장애인을 일컫는다.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보호가 어려워 법적 권리 침해와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 등 인권 침해 등에 있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발달장애인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으로 발달장애인 시설 거주와 관련해 독립 거주권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장애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거주시설 또는 가정으로부터 독립적인 거주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기존 거주시설에서 보호하려고만 해왔던 형태를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에게 탈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인권 증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