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현주소]하,법의 형평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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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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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4-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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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1급 박모(52·춘천)씨는 최근 춘천의 한 자연휴양림에 찾았다 낭패를 봤다. 분신과도 같은 안내견과 함께 출입하려 했으나 주변의 애완동물을 동반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아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도가 제정한 자연휴양림 입장에 관한 조례에는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반은 예외로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며 막무가내식으로 불만을 제기한 일부 몰지각한 입장객들의 항의 때문에 끝내 발길을 돌렸다.
박씨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이 여전히 결여된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지적장애인 김모(38·춘천)씨는 시민의식 결여는 둘째치더라도 도내 관광지 등 각종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차별적 조례안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도내 한 박물관을 견학하려 했다가 입장을 제한하는 문구에 버젓이 정신이상자가 포함돼 있어 화들짝 놀랐다”며 “장애인 입장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당국의 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장애인들이 설 곳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08년 4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돼 올해로 5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도내 장애인들은 여전히 인권 침해에 대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개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도를 포함한 18개 시군의 조례안 중 54개 조례안에서 ‘장애인 차별적 조항’이 발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2개)를 비롯해 영월군(6개), 태백시(5개), 강릉시·삼척시·고성군·양구군·정선군(이상 4개씩), 철원군·홍천군(이상 3개씩), 동해시·양양군·인제군·화천군·횡성군(이상 2개씩), 속초시·평창군(이상 1개씩) 순이다.
차별적 조항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는 △DMZ 박물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 박물관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속초시립박물관 △박수근미술관 △양양 선사유적 박물관 △동강사진박물관 등의 관리 운영 조례가 주를 이룬다.
이들 조례안에는 정신이상자(33개)와 정신질환자(18개), 정신장애인(3개) 등 정신 이상 관련 장애인의 시설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항이 대다수다. 이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마저 제한하는 혐오·유해동물(6개), 애완동물(4개) 동반 금지 등의 차별적 조항도 발견됐다.
더욱이 복지관은 지난 1월 이들 지자체에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대부분 변경 없이 답보 상태에 있는 등 행정 기관의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
복지관에 따르면 강원도와 강릉, 동해, 평창, 영월, 횡성 등 5개 시군으로부터는 ‘올해 조례 개정 추진 예정’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춘천, 삼척, 속초, 태백, 양구, 양양, 인제, 정선, 철원, 고성, 홍천, 화천 등 12개 시군에서는 수개월째 어떠한 답변도 얻지 못했다.
이명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팀장은 “아직까지 도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낯설기만 하다”며 “국가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법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들의 개선 의지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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