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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지법 시행 5년, 여전한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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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738회 작성일 13-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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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최근 보름간 장애인차별상담전화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사례’ 79건을 모아 11일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대구 지역사회의 장애인 차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다. 상담전화에 접수된 각종 차별 사례를 보면 일반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각종 장벽들이 장애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절망감마저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된 지 올해로 5년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각종 생활 근린시설과 공공기관 등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지난 5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허점투성이의 대구시의회 장애인인권증진조례나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조차 없다는 현실은 대구가 장애인 복지 불모지대라는 오명을 쓰기에 충분하다.



장애인이 갖가지 차별과 제약을 느낀다면 이는 장애인 정책의 후진성은 물론 지역민의 보편적 인권과 복지 의식 수준이 낮다는 점을 방증한다. 장애인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회적 약자다. 그럼에도 인간이면 누구든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마저 제한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단적 무감각을 증명하는 일이다.



선진사회일수록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대구가 장애인도 아무런 불편 없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도시가 되려면 이들을 가로막는 각종 제약과 편견을 철저히 깨뜨려야 한다. 장애인을 여전히 소수로만 취급하고 배려에 인색한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