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인권위 \"장애인규역 월정액 주차 거부는 차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759회 작성일 13-04-11 18:35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주차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주차장 운영 회사에 초과 징수한 주차비를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체장애 1급인 이모(37)씨는 지난해 서울 소재 A사가 운영하는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2개월 동안 월정액 주차를 희망했다.


이 씨는 평소 세들어 씨는 B건물 주차장을 이용했으나 리모델링 때문에 이용할 수 없어 A사 주차장 이용하도록 B건물 측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것이다.


A사는 B건물 관리소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비장애인 이용자들에게는 한 달에 15만원을 받고 월정액 주차를 허용했으나 이 씨에게만은 허용하지 않았다.


A사는 "특정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기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접근성과 편의성에서 차이가 없는 맞은편 주차장에 월정액 주차하라"고 제안했다. 결국 이 씨는 A사 주차장에 하루 주차료 3만 원, 2개월간 모두 108만 3400원을 지급하면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사가 이 씨에게 제안한 맞은편 주차장은 이 씨가 이용하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이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라 주차장에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폭 3.3m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A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맞은 편 주차장에은 이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 A사 대표에게 초과 징수 주차비 78만 3400원을 이 씨에게 환급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인권위 주관 인권교육 수강하도록 권고했다.인권위는 "A사는 이 씨에게 월정액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다른 장애인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결국 일 주차료를 받고 장시간 주차를 허용했다"면서 "결국 A사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