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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중증장애인 CCTV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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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85회 작성일 13-04-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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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 집에 화재 감지기 등이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신고되는 응급안전서비스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증장애인 취약가구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중증장애인 화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주영(사망 당시 34·여)씨 사건과 ‘파주 남매’ 사건 등 장애인들이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화재로 숨진 사건이 잇따르면서 장애인단체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혼자 사는 등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증장애인 취약가구에 화재감지기와 가스누출감지기, 게이트웨이(통신장치)를 부착하고,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맥박센서와 폐쇄회로(CC)TV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재나 가스누출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지역 내 소방서에 실시간으로 신고가 접수돼 응급출동과 구조가 가능해진다. 또 시·군·구 단위로 응급안전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웃 주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연락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