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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애인 인권조례 빨리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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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38회 작성일 13-04-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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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관련된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마음 상해있다. 작년에 발의되었던 장애인 인권조례가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 도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인권조례가 아직도 제정되지 못한 것은 지난해 10월 도의회가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반대 등을 이유로 조례심의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조만간 조례 제정과 관련해 찬반견해가 분명했던 장애인 단체 대표 2명씩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삭감된 '장애인 평생 학교 예산'도 다시 확보될지 미지수다.



인권조례 제정은 2011년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도가니' 사건 이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조례안은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경남도가 수립하고, 3년마다 모든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되 시설 거주 장애인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상설 장애인 인권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수탁단체 자격은 기존 복지시설 운영법인이나 단체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조례안에 대한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은 달랐다. 경남장애인시설협회는 이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장애인 인권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과 장애인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과 시설거주 장애인을 둔 단체가 인권실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조례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조례 추진의 목적이 시설 거주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시설운영자가 스스로 거주 장애인 인권을 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1년에 발생한 '도가니 사건' 같은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에도 인천지역의 장애인시설에서 전·현직 직원이 시설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폭행한 이른바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일이 경남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급선무다. 장애인 단체들은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차이로 장애인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도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 평생 학교 예산도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