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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장애인의무고용률 2.7%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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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43회 작성일 13-04-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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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7%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고용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는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점을 감안, 국민들의 일자리 고민을 현장에서 마주하는 접점인 서울 고용센터(중구 장교동)에서 이뤄졌다.



고용부는“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를 중심으로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고용부는 박 대통령 임기인 2017년까지 매년 47만6천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1달이 주어지는 ‘아빠의 달’ 도입, 임신중 근로시간단축 신청제 등을 지원한다.



특히 고용률이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는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공공기관 2.5%~3%의 의무고용률을 3%, 2.5%의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을 2.7%로 끌어올린다.



아울러 장애인 우수기업에 인증마크제 도입 및 대출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은 명단공포 등 이행지도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평가에는 장애인 고용실적도 반영된다.



또한 매년 중증장애인 친화직종 5종 이상을 개발하며,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취업능력을 제고 지원하기 위해 워크투게더 센터를 6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방하남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일자리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겠다“며 “고용률 70% 달성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협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