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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장애인, 회복시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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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01회 작성일 13-03-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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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성폭력 피해 장애인은 회복할 때까지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서울고용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을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교육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주요 계획들을 보고했다.



먼저, 여가부는 4대 사회악 중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 사업을 집중 실시한다.



우선, 금년을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교육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해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향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는 전국의 유해환경 감시단(1만7천명)이 경찰과 함께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극장 스크린 광고, 민간기업과 공동 캠페인 등 파급력 있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한다.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서도 성폭력,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해 나간다.



지난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정부 및 국회의 노력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금년 6월부터 시행)되는 등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집행과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올해에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는 법원의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1만5천명,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시설에서 장애인은 피해 회복 시까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은 성인 이후에도 2년간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화된 지원 시설도 4월부터 확대된다. 장애인보호시설은 기존 3개소에서 6개소까지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상담소도 기존 18개에서 23개소로 확대 지원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고 신속하게 지원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인데, 올해에는 우선 3개소를 새로이 설치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 일정기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심각한 피해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의 찾아가는 상담 등 새로운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업을 통해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여가부는 성폭력을 뿌리뽑기위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여가부와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부처 간 협력 정도와 이행상황도 점검·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