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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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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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3-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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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반만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외출 등을 돕는 제도로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운영 과정에서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심신상태 위주의 활동지원등급 산정과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 간병·요양 위주의 서비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각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로 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우선 제도 운영 실태와 수요자 욕구 조사 등 정책연구를 11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에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평균 2.3% 인상됨에 따라 기초급여 수령액은 단독 수급자 기준으로 9만4천600원에서 9만6천8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5만1천400원에서 15만4천9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계산식에서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된 부분'의 5%에 해당하는 기초급여와, 장애인의 경제 형편에 따라 2만~17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번 기초급여 인상은 국민연금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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