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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사건' 장애인 시설 자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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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39회 작성일 13-03-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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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이 시설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폭행한 이른바 '인천판 도가니 사건'의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시설이 조만간 폐쇄된다.



25일 해당 장애인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의 최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법인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7일 법인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윤모씨 등 이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시설 운영 대책을 안건으로 정하고 심의했다.



심의결과 법인 이사회는 해당 장애인시설의 운영을 정상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 시설 자진폐쇄 결정을 내렸다.



한 이사는 회의에서 "2008년부터 부단한 노력에도 해결 기미가 없는 내부갈등과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등 80여명은 다른 시설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 이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익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인천장애인차별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설을 폐쇄한 것은 '꼬리 자르기'를 하듯 문제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현재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타 시설 전원조치가 능사는 아니"라며 자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 내 자립생활을 유도할 것을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



또 일자리를 잃게 된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구제 대책과 해당 시설 자산 환수 조치를 인천시와 연수구에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인천시 연수구 모 중증장애인시설 전·현직 재활교사 A(57·여)씨와 B(57·여)씨가 시설 장애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