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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갖춰야 건축허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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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09회 작성일 13-03-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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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담당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정차단속 공무원들도 장애인 정용주차 구역 위반을 적발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이 법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법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에게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금처럼 지자체 장애인 담당 공무원들만의 단속으로는 인력 부족 때문에 실질적 단속이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현재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수는 20만면인데 비해 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만5천여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밖에 건물주와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 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의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이 보장될 것이라면서 개정법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