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 지원생계비 기초수급자 지원비의 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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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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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3-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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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애인 지원 생계비가 올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최저 생계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적게 지원되고 있어 시설 장애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등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 기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은 76개소의 생활시설을 비롯해 지역사회재활시설 292개소, 직업재활시설 67개소 등 총 520개소가 운영중이다.
이 가운데 지체장애와 지적(자폐)장애 등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총 4천446명이 입소해 있으며, 30인 이상~100인 미만을 기준으로 주부식비와 피복비 등을 포함해 한달 기준 1인당 15만4천82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설장애인 지원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최저생계비 1인가구 기준 57만2천168원의 고작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계속되는 민원과 우려에도 합리적 조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생색내기 행정’이란 비난마저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강병모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사무처장은 “부모한테 버려진 불쌍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더욱 신경을 써도 부족한 시설 장애인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생계비를 지원한다며 생색을 내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의 량에 따른 예산 지급 방식으로 기준을 바꿔 실효성있는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낮다는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현재 시설 장애인에게 책정된 지원금은 순수한 재료비만 포함된 것이며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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