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근로자 수화통역서비스 이용료 57%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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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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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3-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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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서류 대독·수화통역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40% 이상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시간당 5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했다.
전문성을 고려해 유일하게 시간당 700원으로 높게 책정했던 수화통역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300원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월 100시간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현재 연간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40%인 24만원이 줄고, 수화통역 서비스 이용시 현재 연 84만원에서 36만원으로 57%인 48만원이 내린다.
고용부는 또 월 100시간 이내이던 서비스 이용 한도 규정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지할 계획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 같은 혜택은 지난 1월1일 이후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모두 소급해 적용된다.
고용부는 중증장애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 예산을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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