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당 300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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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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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3-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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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수화통역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3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시간당 500원에서 300원으로, 수화통역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7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본인부담금 인하는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시 내던 본인부담금이 연간 최대 24만원, 수화통역서비스의 경우 연간 최대 48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활용한 중증장애인은 432명이었고 21억5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43억5300만원으로 2배 늘어났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지원인이 업무수행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안마업무를 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서류를 대신 읽어 주거나, 지체ㆍ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무거운 물건을 대신 이동시켜 주는 일,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출장할 때 동행해 주는 일 등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월 100시간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에게는 시간당 6000원(수화통역의 경우 시간당 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비록 소액이지만 본인부담금을 낮춘 것” 이라면서 “앞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적ㆍ물적 편의지원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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