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재활병 의원 이용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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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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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3-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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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재활병·의원)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6일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201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사업'에 따르면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에 한해 재활병·의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활병·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의료급여법 제8조에 의한 의료급여증,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등의 서류를 재활병·의원에 제출해 진료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유료진료 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증만 제시해도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재활병·의원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 대한 진료를 행할 수 있다.
재활병·의원의 입원진료 기간은 6개월 미만이며, 치료 경과상 연장 진료가 필요할 경우 주치의의 소견서에 따라 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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